독도에 설치된 KT의 5G 기지국. 사진/뉴시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무소속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이통3사가 올해 연말까지 구축해야 할 5G 28㎓ 기지국 장비는 4만5000대지만 8월 말을 기준으로 161대만 설치돼 있다.
이통3사는 지난 2018년 5월 5G 28㎓ 주파수를 할당받을 당시, 오는 2021년 연말까지 총 4만5215대 28㎓ 기지국을 구축·개설할 의무를 부여받았다. 이통사들이 연말까지 기지국 장비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할당 취소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8월 말 기준 SK텔레콤은 85개, KT는 43개, LG유플러스는 33개의 5G 28㎓ 기지국만 설치한 상태다. 설치된 5G 28㎓ 기지국은 서울(58개)·경기(33개)·인천(20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KT가 대구에 9개, LG유플러스가 광주에 9개를 설치한 것을 제외하면 수도권 외 지역은 28㎓ 기지국을 찾아볼 수 없다.
의무 이행 시한이 다가왔지만, 담당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사실상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 이통3사가 28㎓ 주파수를 할당받은 후 3년 내내 기지국 장비 설치가 더디게 진행된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양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통신사를 대상으로 4차례 이행촉구 공문만 발송했을 뿐 현장점검 등 비상대책 없이 탁상행정만 고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통신3사도 두 번째 공문부터는 아예 별다른 대응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정부가 세계 최초 5G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무리한 계획을 세웠다는 지적도 했다. 주파수 할당 당시 제시했던 통신사별 기지국 장비 1만5000대 설치 의무 조항이 처음부터 너무 과도했다는 것이다. 당시 28㎓ 대역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것인지 기술적 검증도 거치지 않았고, 3.5㎓ 대역보다 전파 도달거리도 짧아 5G 서비스 주력 주파수라기보다는 3.5㎓ 대역 보조용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양 의원은 "통신사들이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할당 취소가 가능하고, 주파수 할당 대가 6223억원은 반환되지 않는다"며 "(이렇게 되면) 주파수 할당대가는 순전히 이용자가 부담한 것으로 비싼 통신요금에 시달리는 국민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