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국민의힘이 김진욱 공수처장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위법 논란이 불거졌고, "불법적인 압수수색은 야당에 대한 탄압 및 대선 개입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전주혜·김형동 의원 등은 11일 오전 서초구 대검찰청에 김 처장을 비롯해 전날 김 의원실 압수수색에 나선 공수처 검사 등 7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불법 수색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압수수색은 적법한 영장 제시 없이 이뤄졌고 압수수색 범위도 벗어났다"며 "현재 압수수색이 중단된 상태인데 공수처에서 주말에 압수수색을 재차 시도한다면 강력 대응할 것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의 불법적인 압수수색은 야당에 대한 탄압 및 대선 개입"이라며 "불법 압수수색 연장으로 또 고발될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에 대해선 "지휘 책임 뿐 아니라 행위 관여도 있다고 본다"며 "김 처장과 공수처 검사, 수사관들은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 공수처 수사3부는 김 의원실을 비롯해 자택과 차량,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대구고검 사무실과 서울 자택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 의원실을 제외한 나머지 4곳은 압수수색을 마쳤다. 김 의원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압수수색에 이의를 제기, 막아서면서 중단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 영장이 위법하다는 내용의 준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전 서초구 대검찰청 종합 민원실을 찾아 김웅 의원에 대한 불법 압수수색을 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과 검사, 수사관 6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방실수색으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