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조성은 "김웅, 고발장 대검에 접수하라고 말해"

JTBC '뉴스룸' 직접 출연…"서울중앙지검은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윤석열·김웅에 민·형사상 법적 조치 예고

입력 : 2021-09-10 오후 8:43:18
[뉴스토마토 문장원 기자] 정국을 강타한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인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면서 "꼭 대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절대 안 된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위원장은 20일 JTBC '뉴스룸'에 직접 출연해 의혹을 처음 보도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에 해당 내용을 알린 제보자도, 대검에 공익신고를 한 당사자도 자신이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부위원장은 "(김 의원이)대검 민원실에 접수하라. 절대 중앙지검은 안 된다. 이게 순서였다"며 "그게 정확한 표현인 거 같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이 본인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이유를 묻는 말에 조 전 부위원장은 "오늘까지도 김웅 의원 개인에 대한 사적 감정은 없다"며 "어떤 계기가 됐든 분명히 일부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줬다고 생각한다. 그 신뢰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내심의 영역이라서 제가 알 수가 없다"고 답했다.
 
조 전 부위원장은 '뉴스버스'에 제보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제보가 아니고 사고였다"며 "제보는 당사자의 의지가 담겨 있는 적극적인 행위인데, 개인적인 사정과 사안의 위급함 사이에서 한 달 넘게 고민을 했던 시간들이 있고, 이미 김웅 의원과 통화하고 나서 저에게 통보식으로 왔기 때문에 제가 어떤 대응이나 사전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신분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대검 당시 수뇌부에 비위 사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권익위 절차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다"며 "권익위는 60일이라는 기간 안에 파일을 열어서 해당 기관이 어딘지, 제가 알 수 없는 정보를 확인할 것이기 때문에 빨리 해당 관할 수사기관에 직접 제출을 해 보도되기 전에 가치 훼손을 최소화하는 게 제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 전 부위원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와 김웅 의원을 향한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조 전 부위원장은 "두 분의 기자회견을 보고 법적 조치를 안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형사 조치와 민사에는 최고로 높은 정도의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별도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등도 함께 처리할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사진/JTBC 화면 캡처
문장원 기자 moon334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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