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엘지생활건강(엘지생건)이 자신들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행사 비용의 절반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기다 공정당국으로부터 덜미가 잡혔다. 당국은 엘지생건이 가맹점주들에게 약 500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엘지생건은 지난 2012년 2월 자사 브랜드인 더페이스샵의 화장품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500명의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화장품 할인행사에 대한 비용분담 비율을 합의했다.
당시 엘지생건과 점주들은 50% 할인행사에 대해서는 70%(엘지생건) 대 30%(가맹점주), 그 외 50% 미만 할인 및 증정행사에 대해서는 50% 대 50%의 비율로 할인비용을 분담하기로 하는 부대합의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405일간 행사를 진행한 뒤 엘지생건은 자신들이 분담하기로 한 비용 중 절반만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은 자신들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과 별도로 엘지생건이 지급하지 않은 할인비용 절반을 추가로 떠안았다. 이로 인해 점주들 4년간 추가로 부담한 금액은 약 495억원에 이른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엘지생건이 현행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700만원을 부과했다.
김수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장은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자체 영업전략에 따라 다양하고 빈번한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자신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들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점주들에게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적극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엘지생활건강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시정명령과 함께 3억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대구시 동성로의 한 화장품 가게 매장에서 직원이 제품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