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박효선 기자] 검찰이 야당에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이 당분간 같은 사건을 두고 동시에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등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로 이첩이 예상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지난 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4개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이 13일 윤석열 전 총장 등을 직권남용 등 5개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보냈고, 서울중앙지검은 다음날 이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에 배당했다.
우선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각각 수사를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전·현직 검사에 대한 수사·기소 권한이 있지만, 입건된 혐의 중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기소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범죄 사건에 해당한다. 다만, 공수처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과 개인정보호법 위반 등 사건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가능하다.
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우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으로, 공수처의 수사 범위는 아니다"라며 "(공수처에서) 수사하더라도 검찰과 공조하는 형태로 진행하거나 기소권이 없으니 추후 수사 결과를 검찰로 이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현재 단계에서는 투 트랙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수사를 병행하다가 어떤 지점에서 양 기관이 협력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하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칙적으로 공수처법 24조 1항에 따라 검사 사건에 대해서는 전속 관할권이 있지만, 그것도 나중의 일"이라고 덧붙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공수처와 검찰의 동시 수사에 대한 질문에 "조사와 수사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신속히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며 "중복이나 혼선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대답했다.
대검찰청 감찰부 감찰3과도 이번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이 관련 수사에 착수하면서 대검의 진상조사 결과는 수사 이후에 나오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통상은 감찰을 진행하다가 감찰연구관이 수사하는데, 지금 그것을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대검 감찰부는 공수처나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결과물이 나오면 감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 감찰부는 14일 윤 전 총장에 주요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는 보도에 대해 "현재 검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진상 조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 중"이라며 "검찰공무원이 아닌 윤 전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적용이 어렵다는 잠정 결론을 낸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대검은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연루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대검 차원에서 내부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을 파악하고 있어 이에 대한 후속 조처도 주목된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낸 오선희 변호사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 문건은 검사나 전직 검사가 만들었고, 검찰 내부용 보고 양식은 누구도 아니라고는 못 할 것"이라며 "그리고 내용도 검찰 내부가 아니면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구체적으로 사건번호나 판결 날짜가 적혀 있는데, 이건 수사를 하면서 입수하는 검찰 내부의 정보가 아니면 이렇게 내용이 담길 수가 없다"며 "검사들은 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늘 비슷한 방식으로 보고서를 만들고, 하다못해 글자 간격까지 맞춰 단어를 정렬하는 방법까지 정확하게 검사들이 만드는 양식"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1층 베다니홀에 마련된 고 조용기 원로목사 빈소에서 조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박효선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