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수산식품 제조업자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서장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총경 최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약 929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 수사관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 추징금 약 250만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수산식품 제조업체 대표 정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최씨는 경남 지역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정씨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 내사 사건 무마를 위한 청탁과 사례 등 명목으로 총 929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최씨는 2016년 8월 정씨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을 내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등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받았다.
이씨는 경남 지역 검찰청 지청에서 일하던 2018년 6월부터 7월까지 정씨로부터 또 다른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 수사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181만원 상당의 제주 호텔 숙박권과 69만원 상당의 항공권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최씨와 이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외에도 2015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납품 계약을 안정적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군 관계자에게 총 5910만원을 송금하는 등의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최씨의 대부분 뇌물수수 혐의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약 929만원 납부를 명령했다. 또 이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 추징금 약 250만원, 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최씨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약 929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정씨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말하는 누설이란 아직 비밀을 모르는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를 뜻하므로 비밀을 알고 있는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씨는 공범으로부터 내사 사건을 들었고, 문자메시지를 받아서 내사 사건 정보를 알게 된 이후에 공범과 함께 최씨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씨의 공범은 현직 경찰관을 많이 알고 있었으므로 최씨 외에 다른 경찰관으로부터 내사 사건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사정이 이러하다면 내사 사건 정보가 유출된 경위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정씨 등이 최씨 외에 다른 경찰관으로부터 내사 사건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었는데도 달리 이에 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