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고교 2학년 이하 학생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접종 후 이틀까지 출석 인정으로 처리된다.
교육부는 27일 질병관리청이 12~17세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계획을 브리핑함에 따라, 관련 교육과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백신을 맞을 경우, 접종 후 이틀까지는 진단서 없이도 출석 인정으로 처리된다. 접종 당일을 제외하고는 이상반응을 보이는 학생에 한한다. 접종 후 하루까지는 예방접종내역 확인서나 증명서를 제출하고 접종 후 이틀째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보호자 의견서, 담임교사 확인서 등을 내면 된다. 이상반응이 접종 후 사흘 이상 지속될 때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하면 질병 사유로 인한 출결 처리가 된다.
이상반응이 나타난 학생이 희망할 경우, 원격수업에서는 '출석 인정' 처리를 넘어 정식 출석도 가능하다. 단, 학급 단위 이상의 원격수업만 인정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예를 들어 다른 학생은 다 등교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상반응이 나타난 특정 학생에게만 원격수업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석 처리를 해주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평가 기간과 접종 당일 및 이상반응 시기가 겹칠 때에는 출결처리 방식에 따른 인정점을 부여한다. 평가 기간에는 접종 후 하루와 이틀째라도 출결 처리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확인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평가 공정성,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필평가 기간을 제외한 시기로 접종 예약을 권장한다. 학생과 학부모가 접종 날짜를 정하는 데 참고하도록 지필·수행평가 등 시험을 포함한 학사 일정을 안내할 계획이다. 접종 기간을 4주 부여해 중간·기말고사 등 평가시 학생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희망과 학교 학사 일정을 고려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및 대처요령 안내자료 등을 제공해 학교 교육의 공백과 혼란이 없도록 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접종은 본인 의사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므로 학교에서 접종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거나 접종 여부에 따라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며 "교내 활동 중 접종에 의한 건강이상 유무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필요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하는 등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에서도 접종 후 자녀의 이상반응 여부를 예의 주시하면서 지속될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대처요령에 따라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해댈라"면서 "접종 후 1주일 정도는 고강도 운동이나 과도한 활동을 피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이날 브리핑에서는 소아·청소년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차별·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질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다중이용시설 이용 때도 소아·청소년에 대해서는 좀 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지난 7월19일 세종시 아름동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고3 학생이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