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강제징용' 자산 매각명령에 불복…"즉시 항고"

입력 : 2021-09-28 오전 8:44:37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처음으로 국내 자산 매각명령을 내렸다. 강제노역 피해와 관련해 국내에서 법원이 일본 기업 자산 매각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미쓰비시는 일본 정부와 협력해 적절히 대응하겠다면서 즉시 항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8단독 김용찬 부장판사는 강제노역 피해자인 양금덕(92) 할머니와 김성주(92)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재판은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를 상대로 신청한 상표권·특허권 압류명령 재항고 사건을 지난 10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기각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매각 대상은 상표권 2건(양금덕 할머니)과 특허권 2건(김성주 할머니)이다. 매각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액수는 1인당 2억970만원 상당(이자·지연손해금 포함)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명령 이후엔 감정평가·경매·매각대금 지급·배당 등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27일 “한일 간 양국 및 그 국민 간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됐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극히 유감”이라고 주장했다고 일본 NHK방송은 보도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즉시항고 하며 (일본) 정부와도 연락해 적절한 대응을 취하겠다”며 한국 법원의 매각명령에 대한 불복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이런 경우 한국의 (사법) 절차는 복잡하고 최종적으로 자산이 매각될지 아직 모른다. 앞으로의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NHK에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 강점기에 동원돼 강제노역한 한국인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대법원 확정 후에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에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강제 절차를 결정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이 압류명령에 불복해 올해 초 항고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도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자산압류 조치가 정당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이 자산압류 조치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한국대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현금화에 이르면 한일 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되므로 피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도쿄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입구 모습.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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