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 또 패소… ‘권리행사 시효’ 지나

‘강제징용’ 손배 청구 기산점 ‘혼란’

입력 : 2021-09-08 오전 11:40:31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일제강점기 일본 기업에 끌려가 강제노역에 시달린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8일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940년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은 일본 '가마이시제철소'와 '오사카제철소' 등에 강제 동원돼 노역에 시달렸다. 2019년 4월 피해자 유족들은 이들 일본제철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달 같은 재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은 2012년 5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7년 2월 소를 제기했으므로 권리행사 기간 내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피해자 유족 측은 2018년 10월 대법원이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확정한 날부터가 소멸시효 기산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2012년 5월 대법원 판결일을 시효 기산점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은 우리 법원에 있다고 봤다.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10월 대법원 판단을 따르되 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이 2012년 5월이라는 일본기업 측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2012년 5월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강제징용’ 일본 기업들에 배상 책임이 있다며 피해자 유족 측 승소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 판결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확정됐다.
 
이를 두고 법원 내에서도 강제징용 사건 배상청구 소멸시효 기산점이 2012년인지, 2018년인지 여부를 두고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자녀 측 대리인 전범진(가운데) 변호사와 김영환(왼쪽)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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