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1일부터 화물차 불법증차 '집중 단속'

화물운송업체 2859곳 대상 화물차 안전관리 실태 점검

입력 : 2021-09-30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화물차 불법증차 조사 전담조직을 구성, 연말까지 사업용 화물차 불법증차를 집중 단속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화물차의 불법증차를 근절하기 위한 불법증차 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대형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운송업체의 화물차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불법증차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지만 화물운송시장 내 불법증차 차량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은 불법증차 조사 전담조직을 구성해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3개월간 사업용 화물차 불법증차를 집중 조사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 2017년 6월 이후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차를 전수조사하고,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증차 신고도 받는다.
 
불법증차 조사조직에서 적발된 차량은 해당 사업용 차량의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 일제조사를 통해 확인된 불법증차를 사례별로 분석해 불법증차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근절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울러 국토부는 교통사고 시 중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 화물차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화물차 20대 이상을 보유한 화물운송업체 2859곳에 대한 화물자동차 안전관리 실태 점검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화물운송업체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점검한다. 화물차 50대 이상을 보유한 929개 업체를 대상으로 11월30일까지 2개월간 1차 점검을 완료하고, 나머지 1930개 업체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운수종사자 관리실태, 휴게시간 준수 여부, 운행기록장치(DTG) 장착·정상작동 여부 등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교통안전법'에 따른 화물차의 교통안전 관련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진철 국토부 물류산업과장은 "사업용 화물차 불법증차는 ’04년부터 시행되어 온 화물운송업 허가 및 수급조절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운송시장내 불법증차 차량을 철저히 조사하고 반드시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내달부터 화물차 불법증차 조사 전담조직을 구성해 사업용 화물차 불법증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활어운반용 특수차량으로 불법 개조된 일반 화물차 모습. 사진/부산 중부경찰서.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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