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2·4 주택공급대책 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공공주택 보급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주민동의율을 확보한 구역에 대해서는 이르면 다음달 예정지구가 지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26일 국토부교통부에 따르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신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해당 법들의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민동의 확보구역 현황(9월23일 기준). 표/국토교통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그간 6차례에 걸쳐 56곳, 총 7만6000호 규모의 사업 후보지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17곳(2만5000호 규모)은 사업참여 동의율인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상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는 10% 이상 주민 동의를 받으면 '예정지구'로 지정된다. 주민의 3분의 2 이상(66.7%) 동의를 받으면 '본지구'로 지정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1년 이내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지 못하면 예정지구는 자동 해제된다.
국토부는 동의율이 높은 구역을 중심으로 이달말부터 사업계획 2차 설명회 및 지구지정 제안을 거쳐 10월 중 예정지구 지정을 한다는 목표다.
특히, 가장 먼저 동의율을 확보한 증산4구역은 오는 28일 2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에게 용적률 인센티브, 예상 분담금 등을 공개한다. 이어 10월 초에는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동측 구역들에 대한 2차 설명회를 진행한다.
아울러 아직 동의율이 낮거나 반대 의견이 많은 구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사업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 혁신지구는 선도사업 후보지를 중심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동의 확보를 거쳐 지구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법적 사업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지구지정 절차를 진행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법 시행 전 주민들이 제출한 동의서를 다시 한번 받을 예정이다.
이 밖에 법 시행 전 서면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자적 방식으로 재동의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예상 분담금을 공개하는 등 사업 절차가 본궤도에 오른 만큼 예정지구 지정 및 본 지구지정 등의 행정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교통부는 지난 21일부터 '공공주택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해당 법들의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를 둘러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