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내지 못한 언중법…여야, '특위 구성' 재논의 합의

윤호중·김기현 27~29일 수차례 논의 끝에 '재논의' 방침

입력 : 2021-09-29 오후 8:02:49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중법 개정안을 포함한 언론개혁 4개 법안을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특위)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특위는 연말까지 언중법 개정안의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에 대해 조율을 진행할 방침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언중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한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7일부터 이날까지 3일에 걸쳐 수차례 만난 끝에 이번 합의를 도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특위를 구성해 오는 12월31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특위에서는 언중법 개정안을 포함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방송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특위는 총 18인으로 여야 동수로 구성된다. 특위 위원장은 여야 수석부대표가 협의를 진행해 결정할 방침이다. 
 
윤 원내대표는 "언론개혁에 대해 그간 언론인과 현업 7개 시민단체,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요청이 있었다"며 "저희는 언중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이 논의와 무관하게 소관 상임위에서 관련 법률을 계속 다루겠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언론 관계자들로부터 그 의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언중법 처리를 논의하는 가운데 야당과 함께 특위를 구성해서 언론 전반에 관한 개혁을 논의하기로 합의를 이끌었다"고 덧붙였다. 
 
여야 원내대표는 언중법 개정안 8인 협의체 등에서 수차례 논의를 지속했기 때문에 이번 특위에서 보다 효율적인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포기한 것이냐'는 질문에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으며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 전문. 
 
1. 언론미디어제도 개선특위를 구성한다.
2. 이 특위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3. 이 특위는 18인으로 구성하고 여야 동수로 한다.
4. 특위의 활동기한은 2021년 12월31일로 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 관련 회동을 마치고 합의문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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