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금융투자회사들이 최소한 반기 1회 이상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유동성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과 위기상황분석, 과도한 콜머니 차입 통제 등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회사 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커져 금감원이 지난 7월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외부충격에 의한 유동성 악화 상황을 감내할 수 있었지만 콜차입 비중이 큰 일부 증권사들은 일시적 유동성 경색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 이같은 관리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증권사들의 콜머니 월 평잔은 지난해 12월 9조7000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28%에서 지난 3월 11조5000억원으로 32%, 6월말 12조7000억원으로 36%까지 증가하고 있다.
아직 전체적인 평잔 비율은 크지 않지만 증가세가 빨라지고 있는데다 3개 증권사는 100% 넘고 일부 증권사들도 90%대 전후여서 리스크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관리기준에 따르면 이사회(또는 위험관리위원회)는 유동성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관리조직 등 통제체계를 세우게 된 것이다.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측정도 이뤄져야 한다. 금융투자회사들은 모든 중요한 현금흐름을 측정해 단기 유동성비율(1개월,3개월)을 100% 이상 자체적으로 설정해 운영하게 된다.
또 최소한 반기 1회 이상 유동성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해 잠재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등에 보고하도록 했다.
자금조달과 관련해서도 자금조달처, 수단, 만기 등의 다변화를 유도해 리스크를 완화하도록 했다.
지난 7월27일 '단기자금시장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일별 콜머니 차입한도는 자기자본 100%이내에서 이사회 등이 자체 설정.운영하도록 했다.
이같은 관리기준은 투자자예탁금을 제외한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투자중개.매매업자에 적용된다. 다만 콜머니 한도는 모든 투자중개.매매업자에 적용된다.
송경철 금감원 금융투자업서비스본부장은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통해 회사 자체의 건전한 영업발전과 금융시장 시스템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번 관리기준이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아 감독당국의 세밀한 감독이 요구된다.
모범규준이 확정되면 금융투자회사는 내부 자율규제로 반영하게 되고, 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내규가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고 지켜지지 않거나 내규 마련이 안될 경우 개선권고, 또는 MOU 등을 강제할 수 있다.
이번 관리기준은 금융투자협회의 내부절차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모범규준으로 시행된다. 다만 콜머니 한도규제는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