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조희연 교육감 "유치원 영양사 채용 가능케 해달라"

교사 자격증 소지자 외면에…사립유치원 495곳 중 영양교사 고용 1곳뿐

입력 : 2021-10-05 오전 10:00:0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유치원에 영양교사뿐 아니라 영양사를 배치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5일 낸 제안문에서 "영양교사와 함께 영양사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 의견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제안 이유는 유치원 여건상 영양교사 채용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유치원은 그동안 영양사를 채용햇는데,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영양교사 채용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급식법이 개정된 지 1년7개월이 흐른 현재 서울 내 사립유치원 495곳 중 영양교사가 채용된 곳은 단 1곳뿐이다. 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사립유치원에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교사 인건비 감당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시교육청 설명이다.
 
조 교육감은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직무는 유사하다"며 "차이는 영양 및 급식 교육 실시 여부"라고 말했다.
 
이어 "유치원에서는 영양 및 급식교육을 유아발달상 별도의 교과가 아닌 담임교사에 의한 일상 통합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다"면서 "유치원 급식은 자격 있는 영양사 채용으로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또 "현재까지 영양교사 배치율은 공립 초등학교 83%, 중·고등학교는 36%에 머물고 있다"며 "배치율이 낮은 중·고등학교에 영양교사 배치를 선제적으로 확대하고, 그 뒤 유치원에 여건을 조성해 확장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외에 제안문에는 오는 2023년 2월28일까지 유치원에 영양교사 배치를 유보할 수 있도록 부칙조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교육청이 밀고 있는 방안은 영양사 배치를 가능케 해달라는 것이지만, 유보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유치원 현장이 대처할 시간을 벌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7일 서울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2인 1조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이 급식실 위생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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