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운사 공동행위(담합) 혐의에 대한 제재를 예고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우리나라의 해운업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을 공정거래법 적용에서 배제하는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선사 봐주기가 아닌 관련 소관을 해수부로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15년 간 선사들은 공동행위를 통해 어떠한 폭리도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수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해운법 개정안은 해운사들에 새로운 담합을 허용해주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5월 공정위는 해운운임 담합을 이유로 국내외 23개 선사에 대해 최대 8000억원(전체 매출액의 10% 적용 시)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격)를 발송한 바 있다.
해운업계는 공정위의 제재 절차에 대해 강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운송료 담합 등 공동행위는 해운법 제29조로 보장된 내용으로 1974년 UN 헌장을 통해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불거지자, 지난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운사 간 담합을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해 통과시킨 바 있다.
이날 문성혁 장관은 "개정안은 해운업계에 위법성이 있는 경우 해운법을 근거로 해수부가 소관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한 것"이라며 "선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봐주자는 게 아니라 해운사들의 위법상이 있으면 해운법에 따라 처리하게 해달라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법은 담합 시 건당 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지만 해운법 개정안은 10억원으로 높이는 등 더 엄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석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종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위원장은 "담합은 기본적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산업별 특성을 반영해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몇 개의 경우가 있지만, 이때에도 내용과 절차상의 요건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가 해운사들의 담합을 제재하겠다는 것은 해운법의 허용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와 관련해 문 장관은 공정위가 문제삼고 있는 기간 이득을 본 주체는 선사가 아닌 화주라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코로나19로 해운 수요가 급증해서 화주들이 수출 물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공정위가 문제 삼고 있는 지난 15년 동안은 거래에 있어 화주들이 압도적인 우위의 지위에 있었다"며 "이 기간 선사가 공동행위를 통해서 폭리를 취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수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해운사 공동행위(담합)에 대해 해운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해운법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문성혁(왼쪽) 해수부 장관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6월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