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해운사 운임 담합'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심의에 상정된 사건은 심의를 통해 종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8000억원 규모의 '해운담합'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격)는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의 판단일 뿐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담합 해운사에 대한 최종 제재안은 의결구조인 전원회의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해운사 운임 담합 의혹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드러냈다. 공정위는 HMM 등 국내·외 23개 해운사와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의 15년에 걸친 담합 혐의를 포착, 지난 5월 심사보고서를 통보한 바 있다.
심사보고서에는 최대 8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과 법인 고발 의견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운 담합은 수출주도의 특수성을 고려해 해운법상 보장된 조치라며 해운업계의 반발을 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지난달 해운사 간 담합을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해 통과시킨 상태다.
이날 국감에서도 공정위가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해운업계가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조성욱 위원장은 "담합은 기본적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피해를 야기한다”며 “현행 해운법상 절차상·내용상 요건은 이런 폐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과징금 규모는 전원회의에서 위원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 결정된 것이 없다"며 "피심인이 담합을 통해 얻은 이익이 얼마인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관련 산업구조가 어떤지 등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해운사 운임 담합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심의에 상정된 사건은 심의를 통해 종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