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 '전세대출' 이용 가능

월세→전세 보증금 전환 시 월세 부담 12만~20만원 감소

입력 : 2021-10-06 오후 4:50:31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이달부터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주택도시기금인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19년 도입된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건물 등을 매입해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표적인 청년주택이다. LH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전국 41개소, 약 2100가구가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많은 청년 입주자들은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해 보증금을 증액해 월세로 전환하는 제도를 활용해왔다. 하지만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청년주택은 구분 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어 입주 예정자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국토부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시중은행, LH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이번 조치방안을 마련했다. 
 
공부상 기숙사도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대상에 포함되도록 '기금대출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기숙사 입주청년들도 이달부터 우리·기업·신한은행에서 저렴한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HUG 전세보증 매뉴얼을 개정해 기숙사 입주자가 기금 대출대상이 아닐 경우에도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오는 17일 우리은행에서 먼저 시작한다.
 
가령 군포시에 있는 전용면적 17m²청년주택은 임대보증금이 60만원일 때 월 임대료가 20만원이다. 하지만 전세대출을 이용해 보증금을 2412만원으로 높이면 월임대료는 8만원으로 12만원 더 저렴해진다.
 
정송이 국토부 청년정책과 과장은 “관계기관과 즉각적인 협의를 통해 청년 입주자들의 요구가 신속히 반영돼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도심 내에 양질의 청년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등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주택도시기금인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표/국토교통부.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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