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무증상·경증 확진자 '재택치료' 허용…단계적 일상회복 '첫발'

재택치료…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환자 대상
"동거가족 중 미접종자·고위험군 있으면 불가"
지자체별 재택치료 협력 의사, 담당 의료기관 지정
GPS 탑재 재택치료 어플 통해 지속 모니터링

입력 : 2021-10-08 오후 12:54:33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체계 전환을 위한 첫발을 뗐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70세 미만의 무증상·경증 환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보고받은 이 같은 내용의 재택치료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종전까지 재택치료는 12세 미만의 소아확진자와 보호자, 독립공간에서 생활하는 1인 가구에 한해 시행되고 있었다.
 
우선 정부는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환자에 대해 희망자의 경우 재택치료를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본인이 희망하더라도 감염에 취약한 주위 환경이나 의사소통이 다소 어려운 경우에는 재택치료를 할 수 없다. 동거가족 중 미접종자나 고령층 등 고위험군이 있는 경우에도 재택치료가 불가하다.
 
김지연 복지부 진료지원팀장은 "동거가족이 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돌파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은 별도의 공간을 써야하고 주방도 가급적이면 따로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수공간을 분리해서 사용할 것을 강하게 권고하고 있다"며 "분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화장실 소독 등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동격리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방역당국은 재택치료자 분류방안을 마련했다. 각 시·도 병상배정팀에서 증상과 접종여부 등에 대한 기초조사로 확진자를 분류해 대상자를 확정·통지한다. 대상자는 생활수칙을 안내받고 생필품, 건강관리키트 등을 지원받는다.
 
재택치료자의 안정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각 지자체별로 모니터링 전담팀을 설치한다. 재택치료 협력 의사, 담당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확진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단기진료센터나 재택치료지원센터 같은 유연한 진료체계도 함께 마련한다.
 
재택치료 협력 의사에게는 진찰료의 30%가량의 건강보험 수가가 지급된다. 의료기관이 건강관리와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필요한 진찰을 모두 관리해 줄 경우에는 1일 기준 8만1000원 수준의 수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응급상황을 위한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재택치료 중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이송이 가능하도록 한다. 격리관리는 위성항법장치(GPS)가 탑재된 자가격리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해 이탈여부를 확인하고, 이탈 시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한다.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폐기물은 의료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분류·처리하되, 지역 내 감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중 밀봉 및 외부 소독해 재택치료 종료 후 3일 이후 외부로 배출한다.
 
이미 전국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택치료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9월 30일 1517명에서 10월 8일 3328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중 수도권이 97.1%인 3231명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7일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 분류자는 441명이다. 서울 259명, 경기 160명, 인천 11명 등 수도권 430명, 부산 1명, 충청 2명, 전북 3명, 강원 5명 등 비수도권 11명이 추가됐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국민 여러분들이 일상회복 할 수 있도록,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준비와 방역과 접종, 의료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8일 서울 종로구 율곡로 서울대학교병원에 마련된 서울시·서울대학교병원 재택치료지원센터에서 상황실 직원들이 재택치료환자 모니터링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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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