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군 검찰이 8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가해자 장모 중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모 중사가 지난 6월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장 중사는 지난 3월2일 부대원들과 저녁 자리 후 부대에 복귀하는 차 안에서 이모 중사의 거듭된 거부 의사 표시에도 강제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추행 당일 차량에서 내린 이 중사를 쫓아가 '미안하다', '없던 일로 해달라', '너 신고할 거지? 신고해봐!'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하루종일 죽어야 한다는 생각만 든다'는 취지로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를 보내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상관에게 이를 알린 이 중사는 이튿날 피해사실을 정식으로 신고했다. 신고 후 두 달 여간 청원휴가를 간 이 중사는 5월18일 청원휴가를 마친 뒤 전속한 부대로 출근했지만 나흘 뒤인 22일 부대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단은 장 중사의 행위가 특가법상 보복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를 구속기소했다. 군 검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성범죄 근절을 위해 힘써온 군 노력이 헛되게 됐다"며 "반면교사로 삼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장 중사는 이날 재판에서 군판사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자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고,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큰 아픔을 남긴 것 같다"며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사진은 지난 6월8일 보통군사법원, 고등군사법원의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