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부사관 사건, '수사담당·지휘라인' 기소 '0명'

국방부 최종결과 발표…'초동수사 부실 책임자' 제외 38명 문책

입력 : 2021-10-07 오후 12:25:38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초동수사 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지목된 수사 담당자와 지휘부 인사들이 아무도 처벌받지 않게 됐다.
 
7일 국방부 검찰단 최종수사 결과발표에 따르면 이번 사건 관련자 모두 25명을 형사입건해 이 중 15명을 기소했다. 나머지 10명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했다.
 
기소된 15명을 포함해 형사 입건자 25명과 입건은 되지 않았지만 비행 사실 등이 확인된 14명 등 전체 39명 중 38명이 문책 대상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정상화 공군참모차장이 6월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공군 성추행 사건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39명 중 나머지 1명은 2차 가해 혐의로 구속기소가 됐으나, 국방부 수감시설에서 사망한 20비행단 노모 상사인 까닭에 법원에서 공소기각 결정이 예정돼 있다.
 
책임론이 거셌던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 인사들은 단 1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기소자 가운데 초동수사를 담당한 공군 20비행단 군사경찰과 군검사는 물론, 군검찰의 지휘·감독라인에 있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법무실 지휘부는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검찰단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당시의 상황, 관련 판례 등을 종합해 판단할 때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짓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의 경우에는 부실수사가 아닌 '상부 허위보고' 관련한 혐의가 적용된 만큼 형사처벌도 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단은 또 유족들이 2차 가해 혐의로 추가 고소한 전속부대 상급자들인 15비행단 대대장과 중대장 등 2명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방부는 "기소된 사건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징계 대상자에 대해서도 엄격하고 공정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모 중사는 3월2일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지만,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5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이 언론을 통해 처음 알려진 다음날인 6월1일 서욱 국방부 장관 지시로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아 재수사에 착수했고, 사건 발생 219일 만에 이날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수사를 종료했다.
 
공군 부사관 사건 관련 문책 대상자 현황. 사진/국방부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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