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동주택 공사에 대한 입찰 투명성을 위해 전자입찰이 도입된다. 또 신규사업자의 입찰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한 실적인정 기준 범위도 다소 완화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동주택의 각종 입찰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이르면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을 보면, 전자입찰이 확대되고 평가결과 공개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한 전자입찰 적용을 현행 최저가 낙찰 방식에서 적격심사 방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제한경쟁입찰의 사업실적 인정범위를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적격심사제 실적기준 상한을 최대 10건에서 5건으로 축소키로 했다. 공동주택 입찰에서 요구되는 실적기준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고 기존 사업자의 담합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 외에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을 해당 입찰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자'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한 자'로 확대한다. 낙찰자의 미계약으로 낙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 2위 입찰자를 선정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의 사업자 선정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의 공사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이 확대·도입하는 내용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신축아파트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