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아, 그 코로나 단속반"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다. 시민들에게 자치경찰은 '코로나 단속반'으로만 인식되고 있다. 심지어 자치경찰에 대해서 모르는 시민들도 많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다.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는 지난 1월1일부터 도입돼 6월30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7월1일 전국에서 전면 시행됐다.
1000만 가까운 시민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에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시기를 잘 못 타고 난 탓인지, 역할이 모호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눈에 띈 활약은 없어 보인다.
서울시 자치경찰의 활동 중 그나마 눈에 띄는 활동은 코로나19 합동단속이다. 물론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 코로나19가 가장 큰 현안이고 시민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주제가 맞기도 하다.
다만 자치경찰이 시민들에게서 부터 단순 코로나19 단속반으로만 인식되면 안된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단속 외에도 코로나19에서 파생된 각종 범죄로 부터 시민들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경찰 활동이 가능하고, 소속 지역에 대한 귀속감이 높아 경찰관의 친절 봉사도를 제고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적 약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평가받는다.
실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범죄가 다양해지고 있어 자치경찰의 역할이 크다. 실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범죄는 유형별로 확실한 차이를 보인다. 비접촉 강력범죄인 공갈과 협박, 주거형 범죄인 주거침입과 스토킹, 데이트폭력, 아동학대 등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코로나19에 따른 불경기로 보이스피싱 등 경제 범죄가 비대면을 통한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고 피해가 엄청나다.
때문에 자치경찰들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자치경찰 스스로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자치경찰의 역할은 생활안전과 지역교통 및 지역경비 임무 그리고 방범순찰·사회적 약자보호·기초질서 위반 단속 등 지역주민을 위한 치안 서비스 제공이다. 말 그대로 시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임무다.
아직도 자치경찰제가 자치경찰, 국가경찰 등 경찰 조직을 분리하지 않고 사무를 나누는 방식의 '일원화 모델' 방식을 추진해 업무에 혼선을 빚고 있다. 서둘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코로나 단속반'으로 누명을 쓴 자치경찰이 아닌 시민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되는 자치경찰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진수 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