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혐의 양경수 재판, 감염병예방법 위헌 여부 쟁점으로

입력 : 2021-10-19 오후 12:43:29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관련법의 위헌성을 다투겠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7·3 노동자대회 개최를 위해 영등포경찰서에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금지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CC(폐쇄회로)TV를 확인해 종로3가 일대가 통제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전파했다"며 "피고인은 신고하지 않고 옥외 집회를 주최해 집시법 위반으로 일반 교통을 방해하고 감염병 예방법도 위반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양 위원장 측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을 제외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툼이 없지만, 관련 조항 등에 대한 위헌성이나 집회 제한 지자체 고시의 위법성을 다투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양 위원장 측은 집회·시위의 자유가 넓게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살인법을 오래 연구한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건의 사실 관계를 증언·문답 형식으로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은 "법리적인 쟁점이 있거나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사건에서는 전문가도 증인의 형식으로 채택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의견을 듣는 형태로 진행 된다"고 했다.
 
검찰은 "말씀하신 부분이 양형 사유로 돼야 한다고 하면 서류로 하면 충분하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냈다.
 
변호인은 이 교수를 법정에 부르는 대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아 구술 변론에 활용하기로 했다.
 
양 위원장에 대한 다음 기일은 다음달 2일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감염병예방법의 위헌성과 집회 제한 고시의 위법성에 대한 변론을 진행한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3일 주최측 추산 8000여명이 참석한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적용된 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 방해 등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2021년 정기국회 민주노총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철폐-노동법 전면개정, 정의로운 산업전환-일자리 국가보장, 주택·의료·교육·돌봄·교통 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안에 담았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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