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민의힘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제기된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항의하기 위해 22일 대검찰청을 방문했다.
김기현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 의장인 김도읍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2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50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을 항의 방문해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그분이 누군지 국민은 알고 있다', '진짜 몸통은 설계한 이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나눠 들고 "공작수사 조작하는 검찰은 각성하라", "이재명 살리는 정치검찰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하지만 대검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5명 이내만 청사에 들어와 달라는 입장을 전했고, 이에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약 2시간 반 동안 대치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이 배임 혐의를 빼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기소한 것에 대해 "구속영장에 있던 범죄 사실을 빼놓고 기소한 전례가 있는가"라며 "검찰총장이 국민의 분노를 전한다는 대표들을 두려워해 콘크리트 장막 안에 숨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도 "검찰 수사를 못 믿게 하는 것은 검찰이 자초한 면이 있다"며 "업무상배임 혐의를 넣는 것도 아니고, 지극히 일부인 뇌물죄만 넣으면서 야밤에 기습적으로 기소할 필요가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이날 오후 1시30분쯤 청사 앞으로 나온 후에야 대치를 풀고 해산했다.
박 차장검사는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충분히 수사할 만큼 하고, 그렇게 보고 받았다"며 "증거와 절차에 따라서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 염려하시는 것을 잘 새겨서 업무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21일 유동규 전 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뇌물),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에는 구속영장에 적시됐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의 경우 공범 관계와 구체적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