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비영리단체에 기부할 때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이 최고 두 배까지 늘어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0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학술·종교·복지·문화예술단체 등 비영리단체에 기부시 받던 소득공제 혜택이 내년부터 확대된다.
개인의 경우 소득금액의 20%였던 공제 혜택이 30%로 늘고, 기업은 5%에서 10%로 두 배 늘어난다.
단 개인의 종교단체 기부금은 현행 10%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 단체의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국내 비영리단체만 해당됐지만 내년부터는 일정요건을 갖춘 비영리 외국법인·단체도 공제대상기관으로 인정된다.
해외교민을 협력·지원하고 한국을 홍보하거나 국제협력분야 단체, 국제적으로 공인된 국제기구가 이에 해당한다.
내년 7월부터 문화예술진흥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독립기념관 등에 해당하던 '특례기부금'은 폐지되고 대신 '전문모금기관'에 대한 기준이 확실시 된다.
지금까지는 전문모금기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지만 기부금을 모집·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문모금기관'과 '수입 상당부분이 기부금인 법인' 등 공익적인 기준을 명확히 갖춘 단체들이 기부단체로 인정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