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구속 기소된 지 6개월 만에 구치소 밖으로 나왔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28일 이스타항공의 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된 이 의원의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 구속만료일이 임박함에 따라 보석이 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의원은 지난 5월14일 구속됐으며, 구속 만료일은 오는 11월13일이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쯤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가진 주식 약 520만주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원에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 439억원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2016~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올리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식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야기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의 돈 59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변호사 비용및 생활비, 딸이 몰던 포르쉐 임차와 관련한 계약금과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에 쓴 것으로 판단했다.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전북 전주시 전주교도소에 수감된 이상직 의원이 28일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돼 교도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