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국민대학교 졸업생들이 이번주 학교를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실시할 계획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박사 논문을 검증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2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국민대 동문 120여명이 국민대의 재단인 학교법인 국민학원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오는 4일 진행한다. 소송 참여 인원의 마감 시한은 이날 오후 3시다.
소송을 진행하는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재학생도 소송전에 끌여들이려 했지만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9월 국민대는 윤리위 예비조사 결과, 논문 검증 시효가 지나버려 본조사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교육부는 검증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청했고, 국민대의 제출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제재출까지 요청했다. 국민대는 오는 3일까지 응할 방침이다.
지난 2일 교육부는 김씨의 박사 수여 절차의 적정성 등을 특정감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민대 당국이 실질적인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점은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지 않는 결정"이라며 "연구 검증을 할 수 없는 이유로 아직까지 개정하지 않은 연구검증시효 5년 학칙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교육부 장관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국민대가 보여 준 모습을 교육부는 묵과할 수 없다"면서 "'학위논문은 연구자가 속한 대학이 검증하도록 규정'하는 현행 법령상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1일 국민대 민주동문회 대표단이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에서 '김건희 논문 재심사 촉구'와 '국민대학교 명예회복을 위한 동문 졸업장 반납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