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채용 위탁' 예외 두고 교육 현장 대립

전교조 "시행령이 모법 취지 해쳐" vs 사학들 "개정안 협소 추가 완화 필요"

입력 : 2021-11-02 오후 2:29:34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사립 초·중·고 필기시험 위탁의 예외 규정을 두고 교육 현장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교육부가 검토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예외 여지를 너무 넓힌다는 비판과 지나치게 좁힌다는 상반된 주장이 대립하는 것이다.
 
진보 성향 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2일 낸 성명에서 "시행령으로 모법의 개정 취지를 훼손하지 마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문제로 지적한 시행령 개정안 조항은 ‘다수의 학교법인이 공동으로 공개전형을 실시하고, 교육감이 추천하는 인사를 출제 위원 및 출제본부 감독관으로 포함하는 경우’, ‘건학이념 등에 따라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 등 사학 위탁 채용의 예외 기준이다.
 
앞서 지난 8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 초·중·고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라고 규정했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승인을 받은 경우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위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도 포함돼있다.
 
전교조는 "모법의 예외 조항은 사학 자주성을 지켜주려는 노력의 일환이지 사학법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말은 아니다"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것은 사유를 엄격히 하라는 뜻으로 읽어야만 사학의 공영성을 달성하려는 모법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반해 사학들은 시행령 개정안의 예외가 협소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관계자는 "지난달 8일 교육부와의 협의회에서 '온전한 공동전형을 진행해야지 교육청이 위원·감독관을 파견하면 안된다'고 했다"면서 "기독교 등 7대 종단 사학이 건학이념에 맞는 교사를 뽑는 상황에서 예외 인정 안할 경우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사립학교들의 교원 공동채용은 대구·경북·전북에서 이뤄지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달 중순에 사립학교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8월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신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