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보험 가입자의 가입 내역과 숨은 보험금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가 보험금 조회 뿐만 아니라 청구까지 가능해지도록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에 간편 청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숨은 보험금은 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 지급 금액이 확정됐지만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내보험 찾아줌 사용자는 그동안 숨은 보험금 조회만 가능했다. 이 때문에 사용자는 별도로 지점을 방문하거나 개별 보험 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숨은 보험금 청구를 진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선 작업을 통해 사용자는 숨은 보험금을 조회한 후 청구까지 한 번에 진행이 가능해졌다. 조회된 회사·계약별 숨은 보험금 중 청구를 원하는 계약을 모두 선택해 한 번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숨은 보험금 청구 후 별도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청구 금액이 자동 지급된다. 보험금이 1000만원 이하인 소액인 경우 입력한 계좌로 3영업일 이내에 자동 입금된다. 다만 추가 정보 확인이 필요하거나 1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보험금인 경우 보험회사가 확인전화 등을 통해 추가 정보를 확인한 후 지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숨은보험금 간편청구 시스템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 소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 모습. 사진/금융위원회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