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제기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성남시청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성남시청 감사관실·예산재정과 직원 이메일, 정보통신과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장소에서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제기한 사직 압박 의혹 관련한 감사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사장은 2014년 1월 공식 출범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을 맡았지만,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2015년 3월 사직했다.
이와 관련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달 24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같은 날 황무성 전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그달 26일 유동규 전 본부장 등에 대한 직권남용 등 고발 사건을 전담수사팀에 배당했다.
황 전 사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내용에 대해 진술했으며, 조사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검찰에 2015년 2월6일 공사 사장 집무실에서 유한기 전 본부장과 대화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제출했다.
해당 녹취록에 따르면 유한기 전 본부장은 지난 2015년 2월6일 황 전 사장에게 사직서를 요구하는 취지로 "그걸 써달라, 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못써 주냐"고 말했고, 황무성 전 사장은 "내가 써서 줘도 시장한테 갖다주지 당신한테는 못 주겠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황 전 사장이 재임 중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사임 후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된 것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황 전 사장은 지난달 28일 입장문을 통해 "2015년 2월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1심은 2016년 8월24일 이뤄졌다"며 "따라서 이 문제 때문에 제가 감사를 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떠났다는 것은 성립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