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스미싱·피싱 등 모바일 관련 스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응 강화에 나섰다. 시스템 미비로 피싱 의심 번호나 대면탈취 등에 대해서는 선제적 차단을 하지 못했던 '규제 사각지대'를 메운 것이다. KISA는 향후 법 개정 등을 통해 시스템까지 완비할 계획이다.
김종표 한국인터넷진흥원 전화사기대응팀장. 사진/한국인터넷진흥원
김종표 KISA 전화사기예방팀장은 지난 5일 "보이스피싱 발신번호 이용중지 사각지대 해소 및 신속 차단을 위해 유무선 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해 대면편취형 번호·보이스피싱 의심 전화·가로채기 번호도 이용 중지할 수 있도록 차단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계좌 이체를 통해 금전탈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번호 이용 중지를 할 수 있었다. △대편편취형 범죄 이용 번호 △보이스피싱 의심 번호 △가로채기 번호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용 중지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최근 모바일을 통한 스팸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한층 강화된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KISA에 따르면 휴대전화 불법스팸 신고·탐지량은 지난해 하반기 1717만건에서 올해 상반기 1966만건으로 반년 만에 15% 증가했다. 지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문제가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2017년부터 보이스피싱 관련 누적 피해액이 2조5530억원에 달한다"며 "차명 휴대전화나 해지된 번호를 발신 전화번호로 표시해 전화나 문자를 발송하는 '발신번호 변작' 행위만 막더라도 보이스피싱의 상당부분을 막을 수 있다"고 질의한 바 있다.
경찰청과 KISA는 지난 4월에서 7월까지 임시방편으로 변작 번호 차단 제도를 이용해 번호를 중단했다. 의심 번호나 대면편취형 피해 발생 번호 등을 변작 확인 시스템에 올리고, 이 중 변작 확인 번호만이라도 이용이 중단되도록 조치한 것이다. 그러나 발신번호 거짓표시 등 변작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우회적인 방법으로도 차단할 수 없어 한계가 있었다.
대면편취형 번호나 피해 의심 번호 차단을 위한 통신사업자 이용 약관 변경. 자료/한국인터넷진흥원
KISA와 경찰청은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통신사업자의 이용 약관 개정에 나섰다. 기존의 방식으로 의심 번호나 대면탈취에 이용된 번호 등을 차단할 때는 변작 확인 등 단계를 거쳐야 해, 번호 중지까지 2~5일이 소요됐던 것이 1일 이내로 단축됐다. 이용 중지를 할 수 없었던 가로채기 전화번호도 통신사 신고로 이용 중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김 팀장은 "이통3사와 70여 개 알뜰폰 사업자·회선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8개 기간통신사업자는 현재 적용을 완료했고, 회선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500여 개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단계적으로 적용 중이다"며 "최대한 올해 내로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KISA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협력해 대면편취형 번호나 스미싱 가로채기 번호 등의 이용 중지 근거를 담은 법 개정도 진행 중이다. 김 팀장은 "지금의 약관 개정은 임시 조치라고 보면 된다"며 "약관 개정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 법 개정도 진행 중인 거고, 법을 개정하는 동안에도 피해가 발생하지 약관으로 임시방편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