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8일부터 요소·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가동하면서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한다. 요소·요소수 매점매석이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일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이날 시행한다.
적용 대상 및 대상자는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로 요소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입업자다.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인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신고센터에 신고가 가능하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고시 시행에 맞춰 정부는 환경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가동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매점매석행위(물가안정법), 담합에 따른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폭리 및 탈세(국세기본법 등), 밀수출(관세법)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8일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이날 시행한다. 요소수 품귀 현상이 계속된 7일 오전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