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절·블랙프라이데이 대비 '특별통관대책' 시행

원활한 통관지원·불법물품 반입 차단 강화

입력 : 2021-11-08 오전 11:33:01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중국 광군절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직접구매(직구) 극성수기에 맞춰 세관당국이 특별통관대책을 시행한다.
 
관세청은 연말까지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대비해 '특송·우편물품 특별통관대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시기는 중국 광군제(11월11일)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26일) 등 대규모 할인 행사가 진행되는 시기다. 지난해 이 시기에는 평소보다 75% 이상 해외직구 통관량이 급증했다.
 
우선 엑스레이 장비 추가 설치 등 시설과 인력을 현장에 확대 배치한다. 또 토요일 임시개청을 추가 허용하는 등 세관별로 특별통관 지원팀을 운영해 통관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임시개청은 세관공무원이 수출입 업무와 화물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도 일시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틈타 불법·위해물품을 반입하거나 자가 사용 목적으로 면세 통관한 물품의 국내 재판매, 구매대행업자의 저가신고 등 위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해 집중 단속도 병행한다.
 
발송 국가별로 우범성에 관한 정보를 분석하고 마약·폭발물 탐지기 등 과학 장비를 활용해 위험도가 높은 품목 위주로 집중 검사를 벌인다.
 
또 판매 목적의 물품을 자가 사용으로 위장해 면세 통관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반복적 해외직구 구매자에 대한 통관 내역을 심층분석하는 등 통관단계에서의 심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 구매자는 지재권 침해물품 이른바 ‘짝퉁’ 물품의 경우 세관에서 통관보류 조치되는 점을 고려하고 해외직구로 면세 받은 물품의 경우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임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8일 관세청은 연말까지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대비해 '특송·우편물품 특별통관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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