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장인 앞에서 아내를 장검으로 살해한 남편이 8일 법정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김동현)은 이날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장씨가 2004년 6월 결혼 이후 아내에 대한 집착으로 자주 싸웠고, 지난 5월 이혼을 결심한 아내가 자녀와 함께 집을 떠나 위자료 청구소송과 접근금지를 신청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후 장씨는 지난 9월 아내와 장인이 소지품을 가지러 자신의 집으로 오자 녹음기를 켜고 이혼 소송 취하를 요구했다.
검찰은 "말다툼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도대로 대답하지 않자, 피해자의 아버지가 보는 가운데 'XX년 안 되겠다'며 (도검을) 칼집에서 꺼내 양손으로 들고, 놀라 주방으로 도망치는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마주 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증거 역시 동의했다. 변호인은 성장 환경을 포함한 피고인 양형 조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위해 보호관찰소에 청구 전 조사를 의뢰했고, 여기에는 양형조사 관련 내용도 일부 포함됐다고 밝혔다. 장씨 측은 동일 기관에서 양형조사를 하므로 향후 추가 신청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장씨 측은 양형 관련 증거를 제출하고 "고인의 명예와 관련되기 때문"이라며 비공개 증거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 일정을 다음 기일로 미루고 조사 방법에 대한 양측 의견서를 받기로 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부부 관계와 생활 관련 내용, 주위 친인척 문제 등이 있어서 이를 비공개로 진행하면 저희가 아는 양형 자료와 국민들이 판단하는 양형 자료에 너무 큰 갭이 생길 수 있다"며 "검찰과 피고인이 증거조사 방법을 한 번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공판 내내 고개 숙인 장씨는 재판부와 변호인이 다음 기일을 논의하기 시작하자 울음을 터뜨렸다.
이혼소송 등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끝에 장인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지난 9월10일 오전 서울 강서구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