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안 돼요"…'주식 리딩방' 피해 급증

올 상반기 피해 2832건 전년대비 2배 증가
서울시 "계약 쉬우나 중도 해지 어려워 주의"

입력 : 2021-11-11 오전 11:15:00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 40대 남성 A씨는 B사의 주식리딩서비스를 1년 간 이용하기로 하고 400만원을 납부했다. 가입당시 특약으로 "1년 누적 수익률 300% 미달성 시 전액 환불 조건"으로 계약했다. 가입 후 1년이 경과했으나 수익이 아닌 손해가 발생해 납부한 회비 400만원의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B사는 수익률을 달성했다며 거부했다.
 
# 50대 남성 C씨는 D사 직원과 전화로 상담 후 VVIP 유료회원에 가입하고 650만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다. 이후 현금으로 결제하면 특별히 150만원을 할인해 준다고해 다시 현금으로 500만원을 납부했다. 상담 시 안내와 달리 큰 손실이 발생해 담당자에게 해지를 요구했으나 환급금이 없으니 서비스를 유지하라고 답을 받았다.
 
최근 주식투자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가로 유사투자자문서비스(주식리딩방)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총 2832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1306건 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유사투자자문서비스는 휴대전화,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고, 세법상 개인사업자도 운영할 수 있어 사업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1일까지 신고된 사업자 수는 1869개로 2015년 959개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민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 유형별 현황. 출처/서울시
 
특히 서울시민의 피해구제 신청도 같은기간 269건에서 606건으로 2.3배 증가했다. 
 
시는 올 상반기 소비자원에 접수된 서울시민의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606건을 분석한 결과 전화권유 70.3%, 통신판매 22.3% 등 주로 비대면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계약해지 요청 시 '환급을 거부 또는 지연' 하는 경우가 73.1%, '위약금을 과다 청구' 하는 경우가 20.8%로 계약해지 관련 분쟁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소비자 연령은 29.7%가 50대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40대가 19.4%, 60대 18.3% 순이었다. 특히 70대 이상 피해는 74건으로 전년 19건 보다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총 피해액은 24억2300만원으로 1인당 약 512만원이었다. 
 
시는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연말까지 시 소재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점검 및 현장감독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와 한국소비자원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현장점검은 점검대상사업자 중 민원 다발 사업자에 대해 집중해 실시한다. 시는 신고사항준수 여부를 비롯해 약관 상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 규정 준수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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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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