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남양유업이 25개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을 상대로 '분유 리베이트'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매일홀딩스(옛 매일유업)'도 자사 분유 이용을 목적으로 의료기기 무상공급, 인테리어 지원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다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분유 이용을 유인하기 위해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남양유업·매일홀딩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5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21개 산부인과 병원과 4개 산후조리원에 2.5~3.0%의 연 이자율로 총 143억6000만원의 대여금을 제공했다. 남양유업이 체결한 대여금 계약 이자율은 당시 연도별 은행평균 대출금리보다 최소 0.5%포인트에서 최대 1.0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남양유업이 산부인과 등에 저금리 대여금을 제공함으로써 자사 분유 이용고객을 유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남양유업이 저금리 대여금을 제공한 25개 기관 중 22개 기관(산부인과 병원 19곳, 산후조리원 3곳)은 남양유업 분유만을 단독으로 사용했다.
매일홀딩스도 2012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산부인과 병원 16곳과 산후조리원 1곳에 의료기기·전자제품·가구 등의 물품을 무상공급해왔다. 또 인테리어·광고 등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1억5903만원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해당 조사에 응답한 12개 기관 중 10개 산부인과 병원은 매일홀딩스의 분유만을 독점 사용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내 분유제조사의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번 조치로 비정상적인 경쟁 수단을 근절해 분유업계에 공정한 경쟁질서 정착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여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리베이트 제공행위룰 지속해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 제제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분유 이용을 유인하기 위해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온 남양유업과 매일홀딩스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분유먹는 아기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