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내년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규모 건설업·제조업 10곳 중 3곳은 안전관리 조치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30일부터 10월 31일 실시한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 결과, 2665개 사업장 중 882개(33%)의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 단속 대상은 3대 안전조치 불량 사업장 등으로 선정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 현장과 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업 등으로 선정했다.
업종별로 나눠보면 건설업은 2049개소 중 619개소(30%), 제조업은 616개소 중 263개소(43%)다.
고용부는 이 중 611곳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입건하고 구체적인 위반 경위를 수사하는 등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 대비 사법조치 비율을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77%(619개소 중 478개소)로 제조업(51%, 263개소 중 133개소)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는 건설업 특성상 장마와 폭염 등으로 지체된 7~8월 작업을 9월 들어 재촉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작업 물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게 돼 기본적인 안전수칙 위반 사례도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예년과 다르게 이번 집중 단속기간에는 적발한 882곳 중 188곳을 불시에 재점검하기도 했다. 그 결과 13개소가 작업 중 다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됐다.
집중 단속기간 중 중소규모 건설·제조 사업장에서의 추락·끼임 사망 사고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10월 2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6명)보다 절반 가량 줄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882개소는 다시 위반한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개선된 위반 사항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재점검과 감독을 반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며 50인 이상 사업장이 우선 적용이다.
처벌 수위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30일부터 10월 31일 실시한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 결과 2665개 사업장 중 882개(33%)의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건설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