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앞으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1~3상 참여자에 대해서는 '접종완료·음성확인제(방역 패스)'를 예외로 인정한다. 또 코로나19 확진자 중 치료제 임상시험 참여의향자에 대해서는 치료병상을 우선 배정키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시험 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기존 임상시험 3상에 참여한 경우에만 발급해오던 예방접종 증명서를 1상·2상 참여자에게도 확대 발급하기로 했다.
임상시험 참여자들은 국가임상시험재단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 의향이 있는 확진자의 경우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병상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이후 참여의향자는 담당의료진을 통해 임상 진행에 대한 상담 및 동의 절차를 거쳐 시험에 참여하게 된다.
중대본 관계자는 "신속한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해서는 임상시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치료제·백신 개발에 대한 임상시험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시험 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받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선별진료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