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 라운드②)대안으로 떠오르는 '국토보유세'

건물·토지 분리 후, 용도 상관없이 모든 토지에 부과
공공성 강한 토지 특성 고려…'토지공개념' 가치 실현
부동산 폭등 방어·기본소득 지급 "두 마리 토끼 잡자"
부동산세 실효세율 0.17%불과…1%까지 올려야
"세제개편 혼선·조세저항 우려…기존 세제 개편 우선"

입력 : 2021-11-22 오전 6:01:00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안으로 국토보유세가 제시돼 주목된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막고 헌법에 보장된 '토지공개념' 이념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부동산 과세체계 전반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고 조세저항이 예상되는 만큼, 시민사회에서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부동산 가격 폭등과 세계 최초 기본소득 지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구상을 하고 있다.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가진 사람이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헌법에 규정된 토지공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공유 자산으로 볼 수 있는 토지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토지는 현재 국내에서 사유재산으로 분류되지만 법령상 다른 재산과 달리 공공성도 가진다.
 
헌법 제122조에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에 관해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다만 사유재산제를 원칙으로 함에 따라 토지의 사적소유를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소유를 얼마나 제한할지는 논쟁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방향에 따라 토지의 사용, 취득, 보유 등에 제한을 둘 경우 세법상 토지 관련 취득, 보유, 처분에 대한 취급 역시 다른 자산에 대한 세제와 달라지기 때문이다.
 
국토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와 유사한 보유세 성격이지만, 고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매기는 종부세와 달리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본다. 세금 부과 대상에서 건물은 제외한다. 집을 가진 사람은 집에 딸린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로 부동산을 구분해 세율과 과세표준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점에서 종부세와는 차이가 있다. 부동산 투기 차단 목적의 교정 과세 성격이 짙다.
 
국토보유세 신설을 할 경우 0.17% 수준인 부동산 실효 보유세율을 1%까지 올린다는 것이 이재명 후보측의 목표다. 다만 국토보유세 도입 시 종합부동산세는 국토보유세에 통합하고 재산세만 남길 가능성이 크다.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서다.
 
이렇게 걷는 국토보유세는 전액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1가구 1주택을 포함한 90% 가까운 가구는 혜택을 볼 수 있다.
 
신설되는 세목인 만큼 이 후보 측도 국토보유세는 조세저항이 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 지급하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신설하면 약 80∼90%의 국민은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순수혜자가 돼, 조세저항 최소화,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 투기 억제 등 복합적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또 실거주 주택이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은 완화하고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 실거주자 보호를 위해서는 과세이연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 토지를 인별 합산해 과세하고 비과세·감면은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체계의 복잡성만 늘리는 만큼 폐지하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과표를 산정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재명 후보의 캠프에 있는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건물은 인간이 생산해낸 가치고 땅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만들어낼 수 없고 공공성이 강한 재화이므로 공개념의 적용이 필요하다"면서도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줄 수 없고, 해서도 안되고, 땅에서 세금을 일정 부분 걷어서 국민에게 일정 부분 나누겠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진보적 성향을 가진 시민사회 진영에서도 조심스러운 반응이 나온다. 광범위한 세제 개편이 수반돼야 하는 만큼 제도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고 제도 안착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오세형 경제사회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 부장은 "재산세, 종부세를 국토보유세로 바꾸고 전 국토에 대해 큰 틀에서 과세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세제 전반에 대한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며 "지향점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도 "국토보유세 취지는 동의하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더 잘 다듬어서 보유세 실효세율을 올리고 국토보유세는 나중에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며 "현재 비거주용 건물의 세율이 낮은데 이에 대한 세율을 먼저 올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부동산 가격 폭등과 세계 최초 기본소득 지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구상을 하고 있다. 사진은 공인중개사무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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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윤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