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 라운드①)'종부세 폭탄'?…고가 1주택 '수십만원' 증가 그쳐

국세청, 22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 예정…각 가정에 24~25일 배달
시세 25억원 아파트 1채 소유 시 작년 95만원→올해 128만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또는 공동명의 적용 시 세 부담 '뚝'

입력 : 2021-11-22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예고하면서 종부세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실제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자의 전년 대비 부담 증가분은 수십만원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2일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납세 고지서와 안내문을 일제 발송한다. 이에 따라 각 가정에서는 오는 24~25일쯤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11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자 또는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에게 부과된다. 앞서 지난 9월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10만명 늘어난 약 76만5000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집값 급등과 종부세율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 등이 맞물리면서 일찌감치 '종부세 폭탄'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실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해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역시 지난 22일 "98%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며 "종부세를 내는 일부 고가 1세대 1주택 국민 세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 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뉴스토마토>가 KB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바탕으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112m²(34평·3단지 15층 기준) 한 채를 소유한 A씨의 종부세를 계산한 결과, A씨가 올해 내야 할 종부세는 128만원(공시가격 14억1200만원 기준)으로 작년 95만원(12억3600만원 기준)보다 33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기준으로, 여기에 고령자(68세)·장기보유(13년 보유)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A씨가 납부해야 할 종부세는 38만원으로 낮아진다.
 
현행 종부세법은 나이에 따라 만 60세 이상~만 65세 미만은 20%, 만 65세 이상~만 70세 미만은 30%, 만 70세 이상 40% 등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보유기간 5년 이상~10년 미만은 20%, 10년 이상~15년 미만은 40%, 15년 이상은 50%를 장기보유 세액공제로 빼준다. 결국, 공시가격이 11억원을 초과한 고가 주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종부세 11억원을 공제받고, 초과분에 대해 장기보유, 고령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으면 사실상 내야 할 세금이 확 줄어든다.
 
만약 해당 아파트를 A씨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부부 각각 6억원씩 최대 12억원까지 공제가 돼 올해 부과되는 종부세는 35만원 수준이다. 단 공동명의자는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한편 해당 아파트의 최근 시세는 25억~26억원선으로 지난해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16억~17억원대비 9억원가량 뛰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2일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납세 고지서와 안내문을 일제 발송한다. 사진은 지난 1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조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