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40대 검찰 송치

살인미수, 특수상해, 스토킹 범죄 등 위반 혐의

입력 : 2021-11-24 오전 10:12:03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인천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다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24일 살인미수, 특수상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송치 과정에서 "아랫집에 찾아간 이유가 무엇이냐, 왜 흉기를 휘둘렀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5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아래층에 사는 60대 B씨 부부와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3개월 전 사건이 발생한 빌라 4층으로 이사를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사온 이후부터 아래층인 3층에 사는 B씨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리고 시끄러워서 항의했고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즉각 대응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경찰의 대응도 비판을 받고 있다.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 소음으로 문제로 아랫층 이웃과 갈등을 겪다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A(48)씨가 24일 오전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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