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 엄벌하라…국민청원 21만명 동의

입력 : 2021-11-22 오전 8:55:15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인천 남동구에서 발생한 층간 소음 흉기 난동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피해를 키운 경찰을 엄벌해달라며 피해자 가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틀 만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경찰이 층간소음 갈등으로 빚어진 살인미수 사건에 대해 관할 경찰서장을 직위해제하는 등 책임 처벌이 이뤄지고 있지만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9일 게시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경찰 대응 문제로 인천 논현경찰서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이날 오전 22일 기준 21만명 넘게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나 정부 관련 부처로부터 답을 얻을 수 있다.
 
청원인은 흉기 난동이 발생했을 당시 경찰의 부실한 대응뿐만 아니라 사건 전후 범죄 예방이나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나타난 전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청원인은 사건 당일 가해자가 행패를 부려 1차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으나 출석 통보만 하고 돌아가 피해자를 방치했으며 2차 신고 후 가해자가 피해자를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고도 저지하지 않은 점 등을 비판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1일 “인천 논현 경찰서장이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해태했다.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에 해당하는 직무유기”라며 경찰서장을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1일 인천 논현 경찰서장을 직위해제했다. 경찰청은 이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경찰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소명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국민을 지켜드리지 못한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22일 전국 시·도경찰청장이 참석하는 전국 지휘관 회의를 진행하고 문제점 및 재발 방지 대책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 사건으로 신고자인 60대 남성의 아내는 뇌사 판정을 받았다. 가해자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지난 17일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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