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경. 사진/식약처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고령층에 전화 권유 판매 방식으로 식품의 구매를 유도하는 온라인 게시물 등의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한노인회와 협업해 집중 교육·홍보한다고 28일 밝혔다.
전화 권유 판매는 전화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 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식약처는 350만 고령층회원(65세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노인회와 협업해 전국 경로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식품 등 부당광고 예방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주요내용은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등 부당광고 사례 △식품·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방법 등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온라인 상에서 고령층 대상으로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는 광고게시물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4건을 적발·조치한 바 있다.
채규한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장은 "최근 온라인에서 건강에 취약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건강기능식품의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등을 부당광고하는 사례가 있다"라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온라인 부당광고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고령층 대상 맞춤형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온라인 상 식품 부당광고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