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청소년 단체들이 지나친 두발·복장 학교 규칙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환영했다. 교육당국에 후속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및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29일 "인권위 권고가 사라져야 할 학교의 인권침해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크게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앞서 양 단체는 지난 5월 서울 지역의 학교들이 인권침해적인 용의 복장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낸 바 있다. 진정 사례에는 목선이 드러나는 '똥머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학교, 튀는 색깔의 속옷을 입는 것을 규제한다는 학교도 있었다.
지난 23일 인권위는 서울 31개 학교 교장에게 두발과 복장 등 용모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학교 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 중 27개에는 해당 학칙을 근거로 벌점을 부과하거나 지도, 단속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두발·복장이 학생의 기본권이며 학교에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자기결정권 제한이라고 봤다.
양 단체는 이번 권고가 용의복장 자유화를 이전보다 더 구체화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인권위는 염색과 파마의 전면 금지나 제한하는 규정, 교복 대신에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하거나 체육 시간 외에 체육복을 입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 교복을 전면 착용하는 전제 조건에서 외투 착용을 허용하는 규정 등이 모두 인권침해라고 규정했다.
배경내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그동안은 인권위가 개별 사안 중심으로 개별 결정을 냈다"며 "이번에는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문제되는 것까지 권고해 학교가 구체적으로 변화할 방안을 제안한 것"이라고 평했다.
아울러 청소년 단체들은 인권위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및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진정을 기각한 점을 아쉬워했다. 교육당국이 학생인권 보장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배 위원장은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서울시의회가 주로 문제삼은 속옷 규정 등을 위주로 나서고 있다"며 "인권위 결정처럼 교복 상위 외투, 학교 내 담요 착용 규제, 계절별 교복 규정. 두발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가 시행령에서 두발·복장 조항을 삭제한 것만으로 책임을 다한 게 아니다"라면서 "시행령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학교의 두발·복장 학칙이 더이상 의무가 아니게 됐으나, 자율적으로 학칙을 두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배 위원장은 또 "교육부는 '학교인권법'을 발의하거나 현재 국회에 나온 학교인권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힘을 보태야 한다"면서 "학칙 통해 제한할 수 없는 학생 인권을 명시하고 교육청별로 학생 인권 담당기구를 설치하며 학생 인권 조례 제정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이 국회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학생인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