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석탄기업 투자 제한 선정 기준 연구용역

석탄채굴·발전산업 투자제한 전략 후속조치

입력 : 2021-12-03 오후 6:33:32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국민연금이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에 맞춰 연기금의 투자를 제한할 석탄 기업 선정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다. 해외 사례조사 등 연구용역을 통해 석탄 투자제한 전략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실제 투자에 적용할 방침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3일 올해 제9차 회의를 개최하고 석탄채굴·발전산업에 대한 투자제한 전략(네거티브 스크리닝·Negative Screening)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석탄채굴·발전산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 등을 마련하는 연구를 시행하기로 했다. 투자제한 전략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산업군·기업군을 투자 가능 종목군,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제한하는 투자정책이다.
 
이번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석탄채굴·발전산업 투자제한 전략의 국내외 동향과 사례조사와 함께 대상산업과 기업의 범위와 선정 기준, 투자제한 방식 등을 마련하는 것이다. 연구용역은 안진회계법인이 맡는다.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컨설팅, 한국이에스지연구소 등도 용역 입찰에 참여했으나 불발됐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5월 석탄 기업 등에 대해 투자제한 전략을 도입하고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투자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는 '탈석탄 선언'을 한 뒤 하반기에 투자제한을 위한 연구용역을 내기로 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탈석탄 선언을 통해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투자정책서)에 투자제한 조항을 신설하고 국민연금기금의 탈석탄 운용정책 방향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투자제한에 나설 때 필요한 후속조치로 석탄 산업군·기업군을 선별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올해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연금기금이 달성한 높은 수익률과 3년간 성과를 반영해 확정된 작년 기금운용본부의 성과급 지급률은 기본급 대비 86.7%이다. 해당 지급을 위한 필요액 대비 부족한 성과급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기금운용변경을 의결했다.
 
국민연금은 이날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방향 설명서를 보고 받았다. 해당 설명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주요 책임 투자 활동 방향에 대한 정보를 투자대상 기업들과 공유해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또 현행 자산배분체계의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기금 자산배분체계 개선방안 중간보고를 받아 적극적인 투자정책 목표 관리에 필요한 위험지표·한도 설정과 적실성 높은 투자관리를 위해 기대수익률 산출방식에 대한 합리적 조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운용환경, 실물경제 회복,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 감염병 추가 변이 확산 가능성 등 위험요인이 공존하는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며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변화의 지속 모니터링과 기민한 대응을 통해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중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3일 올해 제9차 회의를 개최하고 석탄채굴·발전산업에 대한 투자제한 전략(네거티브 스크리닝·Negative Screening)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석탄채굴·발전산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 등을 마련하는 연구를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은 석탄발전소 모습. 사진/AP·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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