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4인방'의 첫 재판이 6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이날 오후 3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당시 화천대유에 이익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800억대의 손해를 끼친 배임 공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본부장은 나머지 셋으로부터 8억5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 700억원을 약속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5억원을 준 혐의가 있다. 남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파트장을 지내며 대장동 사업자 심사에서 편의를 봐준 정민용 변호사에게 회삿돈 35억원을 빼돌려 뇌물로 건넨 혐의를 받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영학 녹취록'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해당 녹취록에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수익배분 논의와 이를 위한 뇌물과 로비 정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검찰의 수사가 녹취록에 상당 부분 의존해 왔던만큼, 아직 풀리지 않은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와 윗선 배임 공모 의혹이 드러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대장동 4인방이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검증 방법 및 증인 채택 등 향후 심리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다.
대장동 사업 설계에 관여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 정민용 변호사가 지난달 4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