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생개혁 드라이브…"손실보상 100조 바로 논의하자"

코로나 긴급 대응 기자회견서 국민의힘 '100조 발언' 역공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제' 카드로 백신불안 민심 수습
본회의에선 도개법·주택법 등 '대장동 방지법' 통과…민생국회 총력

입력 : 2021-12-09 오후 8:00:45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대구·경북(TK) 공략을 앞두고 '민생 해결사' 이미지 구축과 경제이슈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지원 확대를 주창하고, 민생국회를 구현하는 행보를 통해 보수 텃밭에서부터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과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등판에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감염병 대응정책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 위원장이 자영업자 손실보상 100조원을 언급한 데 대해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지원이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매우 낮다"며 "(김 위원장의)제안을 선대위 대 선대위, 후보 대 후보로서 바로 논의해보자"고 했다. 앞서 김 위원장이 8일 "자영업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한 100조원 정도의 기금을 확보하자"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언급한 '손실보상 50조원'보다 두배 많은 액수다.
 
이 후보는 또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손해를 감수한 분들에게는 완전하고 온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건 너무 당연하다"면서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에 대해선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국가가 증명하지 못하면 보상과 치료비 부담을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겠다"고 했다.
 
이 후보가 국민의힘의 100조원 제안보다 한발 더 나아가 재원 마련과 지원 방법을 논의하자고 역공한 건 행정능력을 바탕으로 정치신인 윤 후보에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분석된다. 동시에 민생문제 해결사 이미지를 구축하겠다는 계산도 깔렸다. 이 후보는 지난달 8일 윤 후보에게 민생을 논의할 일대일 회동을 제안한 데 이어 손실보상 50조원에 대해서도 서로 이야기를 해보자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윤 후보는 응답하지 않고 있다. 이 후보는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윤 후보는 김 위원장 뒤에 숨지 말고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동시에 국민의힘 선대위 원톱 지휘봉을 쥔 김 위원장을 향해서도 "김 위원장이 (100조원 발언을)하루 만에 뒤집은 건 국민의힘이 그의 정책적 신념은 채택하지 않고 버리겠다는 취지"라고 틈 벌리기를 했다. 
 
국회 본회의에선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 등 100여개 안건이 통과, 이 후보의 민생개혁 드라이브에 힘이 실렸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 중엔 임신 중 업무상 유해요소 노출로 인해 출산 후 아이가 사망하거나 선천성 질환을 가질 경우 보상하는 산재보호법 개정안, 3개월 이상 집합제한·영업금지 등의 조치로 경제사정이 어려울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도 포함됐다.
 
특히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 출자법인의 도시개발사업 때 민간 참여자가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등과 함께 '대장동 방지 3법'으로 불린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0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민간 개발사업자의 과도한 이익 발생을 막는 개발이익 환수를 공언했다. 이에 민주당은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발의, 이 후보의 개혁의지에 힘을 보탰고 본회의 통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다만 개발이익환수법은 국민의힘이 개발부담금 비율 최대 50%까지 책정하는 기조에 반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오는 13일부터 임시회를 소집해 개발이익환수법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개발이익 환수도 국민의힘이 하자고 해놓고 막상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하니까 방해하고 있다"며 "이러는 게 국민의힘 전매특허냐"고 따져 물었다.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국회 소통관에서 '감염병 대응정책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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