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 국회를 통과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과 맞물려, 파산한 청년들이 학자금으로 빚의 굴레에 갇히지 않도록 돕게 된다.
박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년들의 다중채무, 이제 학자금도 포함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꾸준히 청년들의 다중채무 연체 문제를 챙겨오셨는데 이제 학자금 대출도 채무 조정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은 파산 시 면책되는 범위에 학자금 대출도 포함하는 것인데, 이는 지난 5월 제가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과 쌍을 이루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는 파산을 하더라도 대출받은 학자금이 세금처럼 빚으로 계속 남았는데 두 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학자금도 면책 범위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구하는 바는 뚜렷하다"며 "청소년과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본인이 어찌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해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법을 포함해 제가 대표발의한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또한 오늘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되었다"며 "더 성장하고 더 공정하게 분배하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전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