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수원지검 수사팀,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 정보공개 청구

법무부 보고서 포함, 대검 감찰부에 청구서 제출

입력 : 2021-12-09 오후 6:17:4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맡았던 수원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감찰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후 대검 감찰부에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 진상조사 보고서 공개를 청구했다. 이날 청구서에는 대검 감찰부가 법무부에 보고한 보고서 등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지난달 26일과 29일 이성윤 고검장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수사팀 관계자들의 내부 메신저 내용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검 정보통신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수사팀은 이달 3일 "공소장이나 공소사실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고, 공소제기 후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비밀성이 없어 영장 범죄사실 자체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공수처에 제출했다.
 
또 수사팀은 "대검 감찰부는 본건에 관한 충분한 진상을 파악하고 있는데도 검찰 구성원들이 무고하게 수사를 받고, 대검이 수시로 압수수색을 당하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바 6개월 이상 진행한 진상조사 결과를 신속하게 발표해 본건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밝혀 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지난 5월12일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이 고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했다. 이 고검장은 지난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요청서를 작성한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같은 달 13일부터 이 고검장의 공소장을 인용해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이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잇따라 나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그달 14일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직권남용 등 사건의 공소장 범죄사실 전체가 당사자 측에 송달도 되기 전에 그대로 불법 유출됐다"면서 대검에 진상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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