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다음 달부터 무주택자나 1가구1주택자가 투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내년 3월말까지 금융회사가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한시적이긴 하지만 사실상 무주택자나 1가구1주택자의 경우에는 DTI 적용이 전면 해
제된 셈이다.
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내년 3월말까지 주택기금을 통해 가구당 2억원 범위내에서 구입자금을 지원해 주고, 신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소유한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구입자금 지원요건도 완화해 준다.
정부는 29일 오전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실수요자가 주택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가 주택을 매입할 경우 DTI 적용비율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심사·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 무주택·1주택자 DTI 적용 사실상 해제..투기지역 제외
적용대상은 무주택자와 1가구1주택자로 1가구1주택 소유자는 새집으로 이사갈 경우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하고, 대상주택은 1가구1주택으로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 9억원 이하의 주택이다.
적용기한은 내년 3월말까지로 각 금융회사는 이에 따라 다음달 중으로 DTI심사를 위한 내규를 개정해야 한다. 단, 담보인정비율(LTV)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저소득층이 소득증빙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해 주기 위해 현재 5000만원까지 면제되는 소득증빙 면제도 1억원까지 확대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가구가 투기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85㎡ 이하,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가구당 2억원 한도내에서 금리 연 5.2%, 20년 상환의 조건으로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해준다.
또 신규 주택에 입주해야 하지만 집이 팔리지 않아 입주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가구당 2억원 한도에서 연 5.2%의 금리로 자금을 지원해준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제도의 일몰도 2년 연장되고, 올해말 일몰 예정인 취·등록세 50% 감면시한도 내년말까지 1년 연장된다. 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완화제의 일몰시한도 2년 연장된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양도세 중과가 완화되고,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법인세 추가과세 면제요건도 완화된다.
현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완화제도는 2주택 소유자에게는 50%, 3주택 소유자에게는 60%의 양도세가 중과돼야 하지만 올해말까지 6~35%의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서민·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전세값이 높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저소득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49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확대되고, 3자녀 이상 세대에 대해서는 6300만원까지 추가 지원된다.
◇ 서민 전세금 상환금리 0.25%p 인하
서민들의 전세자금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기간 연장시 가산금리도 0.5%에서 0.25%포인트로 인하된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세대에 대한 보증한도가 현행 전세금의 70%와 연간 인정소득의 1~2.5배 중 적은 금액에서 전세금의 80%와 연간 인정소득의 1.5~3배 중 적은 금액으로 확대된다.
보금자리주택은 오는 2012년까지 수도권 60만호, 지방 14만호에 대한 사업승인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되 올 하반기 지정예정인 4차 지구는 3차 지구의 이월물량 등을 감안해 지구수 축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의 주택시장 수급상황을 고려해 사전예약 물량을 올해 11월 3차 지구의 경우 80%에서 50% 이하로 줄이고, 내년 상반기 사전예약 예정인 4차 지구의 물량과 시기는 추후 조정하기로 했다.
건설사들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총 3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이나 대출담보부증권(CLO)을 발행하기로 했다.
P-CBO(Primary Collateralized Bond·Loan Obligations)는 건설사 등의 회사채나 대출채권을 기초로 유동화자산을 구성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최우량등급으로 상향된 증권을 시장에 매각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미분양주택의 매입조건도 완화된다.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매입대상이 공정률 50%이상에서 30%이상으로 완화되고 업체별 매입한도도 1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상향조정 된다.
정창수 국토해양부 제1차관은 "현재 실수요자의 신규 입주 부분이나 또는 거래를 하기 위한 기존 주택 매매현황이 상당히 어렵다"면서 "이런 어려움은 궁극적으로는 금융부분까지 지장을 줘서 모든 국민경제에 지장을 준다는 그런 취지에서 단기적으로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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